본문으로 바로가기

내일 연말정산 시작…'손택스'로도 가능

경제

연합뉴스TV 내일 연말정산 시작…'손택스'로도 가능
  • 송고시간 2020-01-14 13:31:41
내일 연말정산 시작…'손택스'로도 가능

[앵커]

1,700만 근로소득자들이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기회인 연말정산이 내일(15일)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새로 의료비 공제에 들어간 산후조리원 비용 등도 조회가 가능한데요.

스마트폰을 통한 연말정산도 더 손쉬워졌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스마트폰에서 구동 가능한 모바일 납세시스템,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올해부터는 이 앱을 통해 연말정산 자료 조회가 가능하고, 회사가 인터넷 납세시스템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면 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바로 낼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나 보험료, 의료비 외에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도 늘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 산후조리원 비용은 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지난해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계산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3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재되지 않아 따로 영수증을 챙겨야 할 것도 있습니다.

연간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가 대표적인데, 신용카드 영수증 외에 '시력 교정용'이라는 구입 목적이 적힌 영수증을 받아둬야 합니다.

월세 비용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 소득 5,500만원 이하는 12%, 7,000만원 이하는 10%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주거지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종합청약 저축에 가입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다음 달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청약 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