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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만13세' 하향 추진…"중대 학폭 엄정 대처"

사회

연합뉴스TV 촉법소년 '만13세' 하향 추진…"중대 학폭 엄정 대처"
  • 송고시간 2020-01-15 18:13:08
촉법소년 '만13세' 하향 추진…"중대 학폭 엄정 대처"

[앵커]

학교폭력을 경험한 피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교육과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도 낮출 예정입니다.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년간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꾸준히 늘었습니다.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학폭 피해의 대다수를 차지한 것은 같지만, 신체폭행은 줄어들고, 정서적 폭력 비중은 늘었습니다.

교육부가 변화된 학폭에 대응하기 위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안도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대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서장이 즉시 개입해 격리하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초범도 구속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법 개정의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전경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 "최근에는 정신적인 측면의 괴롭힘…그런 경우의 사례가 이 형사법 연령인하와 과연 관련이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고, 실제 청소년들의 범죄율을 낮춘다거나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데…"

앞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할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실효적 대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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