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진짜 불나면 어쩌려고…중국산 미승인 경보기 적발

사회

연합뉴스TV 진짜 불나면 어쩌려고…중국산 미승인 경보기 적발
  • 송고시간 2020-01-17 08:35:22
진짜 불나면 어쩌려고…중국산 미승인 경보기 적발

[앵커]

겨울철에 난방기 사용 증가로 주택 화재가 자주 발생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혹시나 실제 불이 날 경우 화재경보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요.

성능 미달의 중국산 미승인 경보기가 잇따라 적발됐다고 합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한 소방대원이 주택용 화재 감지기에 연기 성분의 스프레이를 연신 뿌려 봅니다.

10여초간 뿌려댔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중국산 미승인 소방용품인데, 연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겁니다.

반면 검증된 화재 경보기에 같은 스프레이를 뿌리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현장음> "화재 발생, 화재 발생"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검증받지 않은 것과 받은 것을 비교 실험한 장면입니다.

<정재홍 / 서울시 119광역수사대장> "이러한 미승인 제품의 경우 정상적인 작동 성능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성능 미달의 화재경보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119광역수사대가 소방용품 수입·판매 의심 업체 15곳을 불시단속해 5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형식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산 감지기를 판매했습니다.

특히 이 중 한 곳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산 감지기 2,000개를 수입해 1,600여개를 팔아 부당이득까지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용 화재 감지기는 불이 났을 때 거주자에게 신속히 화재 사실을 알려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 장치입니다.

이 때문에 수입·제조·판매 시 반드시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9광역수사대는 이미 유통된 미승인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 또는 폐기 처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gogo213@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