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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무단횡단 행인 친 배달오토바이…유죄? 무죄?

사회

연합뉴스TV 심야 무단횡단 행인 친 배달오토바이…유죄? 무죄?
  • 송고시간 2020-01-22 15:40:18
심야 무단횡단 행인 친 배달오토바이…유죄? 무죄?

[앵커]

밤길에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오토바이로 친 10대 배달원.

1·2심에선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는데요.

대법원은 이 배달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는 2018년 3월 밤 9시가 넘은 시각, 경기도 용인의 3차로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배달을 끝낸 19살 A군이 오토바이를 몰고 커브길을 지나 직선도로로 들어선 순간 나타난 60대 B씨.

A군은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던 B씨를 그대로 치었습니다.

B씨는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었고, A군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군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벌을 내렸습니다.

주택 밀집지 직선도로 양쪽에 가로등도 있었던 점에 미뤄 주의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커브를 돌아야만 직선 구간이 나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고, 조명에도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다"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1·2심 판단이 엇갈린 상황. 대법원은 A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B씨가 무단횡단할때 맞은편 버스가 오토바이와 교차하면서 A군 시야가 가려졌다"며 특히 "B씨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횡단해 A군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두운 밤에 근처 횡단보도를 두고 빠르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A군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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