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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면세점 직원 가담' 1,700억원 규모 외화 반출 적발

사회

연합뉴스TV '은행·면세점 직원 가담' 1,700억원 규모 외화 반출 적발
  • 송고시간 2020-01-28 20:32:02
'은행·면세점 직원 가담' 1,700억원 규모 외화 반출 적발

[앵커]

우리 돈으로 1,700억원대 외화를 해외 6개 국가로 불법 반출한 조직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범행에는 시중은행과 공항 면세점 직원들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지방검찰청이 외화 밀반출 조직에게서 압수한 복대입니다.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착용하는 흔한 제품처럼 보이지만, 공항 보안 검색을 숨기기 위해 실리콘으로 마감 작업을 했습니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불법 반출 외화 규모는 1,700억원대.

인천지검 외사부는 외국환거래법을 어긴 외화반출 조직 10개를 적발해 10명을 구속하고 48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했습니다.

<윤철민 / 인천지검 인권감독관> "외국환거래 법령상 여행경비의 경우 상한액이 없고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불법자금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

검찰은 출국 여행객의 1억원 이상 여행경비 신고액수가 2017년 209억원에서 2018년 2,035억원으로 급증한 것이 수상하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인천공항 상주직원 게이트를 오가는 면세점 직원에게 복대를 채워 외화를 면세구역으로 배달시켰습니다.

<윤철민 / 인천지검 인권감독관> "건당 30만원의 수고비와 여행경비 일체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수의 운반책을 고용해…"

또 시중은행 부지점장급 직원에게 금품을 주고 환율우대 등 편의를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적발된 조직들은 외화를 해외 6개 국가로 보내 카지노 환치기 자금과 가상화폐 구입 자금으로 활용했습니다.

검찰은 세관과 협력해 유사범죄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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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