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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민물고기 풀어놓은 강에 땅파기 허가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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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멸종위기 민물고기 풀어놓은 강에 땅파기 허가한 지자체
  • 송고시간 2020-02-08 13:50:12
멸종위기 민물고기 풀어놓은 강에 땅파기 허가한 지자체

[앵커]

멸종 위기 야생생물을 풀어놓은 강에 지자체가 하천 준설 공사를 허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경남 산청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자체는 해당 부서끼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은빛을 띤 조그마한 물고기들이 물통 속을 벗어나 강으로 헤엄쳐 들어갑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민물고기 '여울마자'입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5월 멸종위기종인 여울마자를 복원하기 위해 인공 증식한 치어 1000마리를 방류한 겁니다.

그런데 5개월 뒤 산청군이 복원지역에 퇴적물 준설사업을 허가했습니다.

현장 바로 앞에 여울마자 복원지를 설명하는 간판이 있는 데도 포클레인과 덤프트럭이 강 주변 흙과 자갈을 수개월 간 퍼 날랐습니다.

환경단체가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규모 공사로 민물고기 서식지가 파괴된 것이나 마찬가지.

산청군은 뒤늦게 지역환경단체 관계자를 불러 대책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담당 부서끼리 협의가 안 돼 벌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준설작업은 매년 봄·가을 관례로 해왔고,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작업이라고 강조합니다.

<산청군 관계자> "저희들의 목적이 주민 다수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도 토로합니다.

<정은아 /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환경부는 여울마자를 방류할 때 기본적으로 산청군과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했고, 산청군의 환경과와 개발과가 사전에 논의가 있었더라면 방류지에 포클레인이 들어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양측은 해당 지역을 임시로 복원하기로 하는 한편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 여울마자 생태 정도를 파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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