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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찾는 재판부…'아내살해 치매노인' 2심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병원 찾는 재판부…'아내살해 치매노인' 2심 선고
  • 송고시간 2020-02-10 08:14:05
병원 찾는 재판부…'아내살해 치매노인' 2심 선고

[앵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치매노인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10일) 법정이 아닌 병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노인에 대해 치료 목적의 보석을 결정했는데요.

이른바 '치료적 사법'의 첫 적용 사례여서 관심이 쏠립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60대 남성 A씨는 2018년 12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지만 "치매 및 뇌경색으로 심신능력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해 수감보다는 정신적 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수감된 A씨는 면회 온 자녀에게 "엄마와 왜 같이 오지 않았느냐"고 묻는 등 치매 증상을 보였습니다.

검찰과 A씨 변호인 양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9월 직권으로 A씨에 대한 보석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치료적 사법'의 첫 적용 사례입니다.

정신질환 범죄인이 적절한 치료 없이 수감생활을 이어가는 경우 병이 더 악화하는 것은 물론 재범 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석방돼 치매 전문 병원으로 주거가 제한된 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A씨의 치료 진행 경과를 확인했고, 오늘 직접 법정 대신 병원을 찾아 A씨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국내 첫 치료적 사법의 적용 사례인 만큼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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