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확진자 동선 공개로 사생활 침해…"바로 잡으세요"

사회

연합뉴스TV 확진자 동선 공개로 사생활 침해…"바로 잡으세요"
  • 송고시간 2020-03-17 20:01:22
확진자 동선 공개로 사생활 침해…"바로 잡으세요"

[앵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확진자들의 동선 공개가 너무 구체적이어서 누구인지 주변사람이 알 수 있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죠.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서형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수단, 진료 의료기관과 접촉자 현황 등을 세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문 장소와 시간대를 너무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바람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녀 확진자 2명이 머문 장소에 따라 불륜을 의심하거나 새벽에 노래방을 들렀다는 이유로 추문에 휩싸이는 등의 피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감염병 예방법은 서면이나, 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의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 "지금 양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말로도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국민신문고, 그거나 유선으로 1339로 연락을 해주시면 담당자에게도 연락이…"

다만, 국민신문고는 코로나19 뿐 아니라 다른 민원도 모두 접수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동선을 바탕으로 한 허위 사실이나 근거없는 비난이 인터넷이나 SNS상에 유포될 때는 이를 유포한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임경숙 /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 "사생활 침해는 물론 명예 훼손이나 모욕죄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잘못된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며 피해는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발빠르게 바로 잡고 이를 재배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