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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새 3번 성폭행·강도 시도…징역 8년

사회

연합뉴스TV 하룻밤 새 3번 성폭행·강도 시도…징역 8년
  • 송고시간 2020-03-20 21:36:28
하룻밤 새 3번 성폭행·강도 시도…징역 8년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하룻밤 새 여성 3명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배달업자가 중형을 살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4살 남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 경기 구리시에서 여성 3명을 성폭행하려 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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