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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대리기사·프리랜서에 월50만원 두달 지원

사회

연합뉴스TV 무급휴직자·대리기사·프리랜서에 월50만원 두달 지원
  • 송고시간 2020-03-30 20:57:01
무급휴직자·대리기사·프리랜서에 월50만원 두달 지원

[뉴스리뷰]

[앵커]

오늘(30일) 고용노동부가 내 놓은 지원정책 중에는 대리 운전기사나 프리랜서와 같은 취약계층에게도 5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요.

생계가 위협받는 무급휴직자에게도 월 50만원씩 최장 2달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코로나19 추가 지원책의 핵심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도 지원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 계층은 다음 달부터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청년 구직자 등입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기존 고용안전망 틀 밖에 있는 취약계층은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고용 및 생계유지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취약계층 50여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인 무급휴업·특수고용직에게는 추가로 긴급복지지원금을 다음 달 6일부터 지급합니다.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월평균 65만원을 한 달 우선 지원한 뒤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 지원사업 참여자에게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취업을 전제로 세운 구직활동 계획을 이행해야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안정적 수입 활동을 위한 제반 활동도 폭넓게 인정하면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도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점포의 재개장 비용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노인 일자리 활동비를 선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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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