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단란주점·코인노래방도 집합금지명령
경기도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확산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내린 집합금지명령을 2주 더 연장했습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 1천여 곳과 동전노래방 665곳이 추가됐습니다.
경기도는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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