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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할 시민위원회 개최

사회

연합뉴스TV '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할 시민위원회 개최
  • 송고시간 2020-06-11 15:48:55
'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할 시민위원회 개최

[앵커]

검찰이 오늘(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되면 외부 전문가들이 이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늘(10일) 오후 2시쯤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한 부의심의위원회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할지 여부를 오후 늦게 결정할 예정인데요.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150명의 위원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이 참여합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시민위원회에 검찰과 삼성 측은 참석할 수 없는데요.

대신 검찰과 이 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사장, 삼성물산 등 각각의 주체가 제출한 30쪽짜리 의견서를 검토해 시민위원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검찰은 부당이득이 수조원대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범죄라는 점을 내세우며 시민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기소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삼성 측은 무리한 수사인 만큼 인권보장 차원에서 수사심의위 절차를 밟게 해달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과 삼성 측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에 대한 해석도 맞서고 있는데요.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이미 혐의가 어느정도 소명됐으며 재판과정에서 다퉈보라는 취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게 되면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만약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합니다.

수사심의위는 2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수사심의위는 일반 시민이 아닌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열리게 되면 검찰과 삼성은 기소 타당성을 놓고 다시 격돌할 전망입니다.

수사 검사는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낼 경우 검찰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우선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지켜본 뒤 이 부회장을 재소환할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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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