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음식값 이하 술 배달 허용…가정용·마트용 구분 폐지

경제

연합뉴스TV 음식값 이하 술 배달 허용…가정용·마트용 구분 폐지
  • 송고시간 2020-07-02 07:39:39
음식값 이하 술 배달 허용…가정용·마트용 구분 폐지

[앵커]

코로나19로 외식을 꺼리면서 음식 배달 시켜 먹는 일이 더 많아졌죠.

술을 함께 주문하는 일도 흔한데, 얼마까지 술을 시킬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제(1일)부터 시킨 음식값 이하란 명확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 외에 술 관련 규제도 조금 완화됩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회식이 줄고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최근 더 늘어난 배달 음식 주문.

치킨에 맥주, 파전에 막걸리같이 음식과 어울리는 술을 함께 주문하는 경우가 늘었지만 술을 얼마까지 배달시킬 수 있느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음식점이나 소비자 모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달부터는 술값이 총 주문액의 절반 이하, 그러니까 음식값 이하란 기준이 적용됩니다.

돈가스 1만 2,000원어치를 배달 주문할 때 4,000원 하는 맥주 세 개까지를 함께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 밖에 주류와 관련한 몇 가지 규정도 바뀝니다.

희석식 소주와 맥주는 가정용과 대형매장용로 구분이 없어지고 가정용으로 통합됩니다.

새로운 술 제조법의 승인 절차도 간단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최소 석달 정도 걸렸는데 절반 이하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별화된 맛과 향기를 내기 위해 신제조법 개발이 잦은 수제맥주나 전통주 업체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김태경 / 어메이징 브루어리 대표.한국수제맥주협회 이사> "기존에는 대기업이 1, 2년에 한 번 신제품 내는 사이클에 맞춰져 있던 것이 많이 간소화돼 빨리 신제품을 낼 수 있고…"

주류 제조시설에서 술 부산물을 이용한 다른 제품이나 무알콜 음료를 만드는 것도 허용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주세법을 개정해 술의 위탁제조나 택배 운반도 허용하는 등 주류산업에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