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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2배로…1년내 되팔면 양도세 70%

경제

연합뉴스TV 다주택자 종부세 2배로…1년내 되팔면 양도세 70%
  • 송고시간 2020-07-10 14:16:18
다주택자 종부세 2배로…1년내 되팔면 양도세 70%

[앵커]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6·17 대책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더욱 강화된 조치를 내놓은 건데요.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대책은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의 2배 가량되는 6.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과세표준 기준선은 그대로 뒀지만, 구간별로 세율을 모두 대폭 올려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더욱 늘어난 셈이 됐습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 주택 거래에 대한 세금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40~50%에서 70%로 올리고, 2년 미만 보유에 대해서는 6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높일 경우 다주택자가 당장 주택을 매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양도세 중과는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최고 4%인 다주택자의 취득세율도 2배 이상 높아집니다.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이나 법인은 12%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다주택자가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전 과정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반면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공급 물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주택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0%에서 25%로 높이고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도입해 7~14%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을 살 수 있는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3억원 이하 주택, 수도권의 경우엔 4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사면 취득세를 최소 절반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분양을 받았지만,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든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의 경우 대출 규제 전 기준으로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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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