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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범죄혐의 소명"

사회

연합뉴스TV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범죄혐의 소명"
  • 송고시간 2020-07-24 20:34:30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범죄혐의 소명"

[앵커]

구급차 운행을 방해해 결국 응급환자를 숨지게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를 실은 구급차의 이동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앞선 영장심사에서 별 다른 말을 하지 않다가 심사를 마친 뒤 돌연 사과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최 모 씨 / 전 택시기사> "(응급환자인 거 알고 계셨어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유가족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70대 폐암 4기 환자를 이송 중이던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 이후 10분간 차량 이동을 방해했습니다.

해당 환자는 다른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고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최 씨는 환자가 사망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 모 씨 / 전 택시기사> "119에 태워서 보내라고 환자. 그럼 되잖아 사고 처리하고 가야지 그냥 갈라고 그래. 뭐 죽을병 아니잖아.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전문가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 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 씨가 구속되면서 기존 혐의 외에 과실치사 등 환자 사망 책임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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