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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중단·이동재 기소"

사회

연합뉴스TV 검찰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중단·이동재 기소"
  • 송고시간 2020-07-24 22:15:41
검찰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중단·이동재 기소"

[앵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7시간에 걸친 긴 회의 끝 내린 결론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또 함께 안건에 올려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과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8시40분 정도까지 7시간 가까이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지, 그리고 기소를 할지 여부를 각각 4번에 걸쳐 표결에 부쳤는데요.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위원 15명 가운데 10명이 수사 중단에, 11명이 불기소에 찬성표를 던졌고,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12명이 수사 계속을, 9명이 기소를 찬성했습니다.

이 전 기자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15명 중 6명이 반대한 것을 미뤄봤을 때 이 전 기자에 대한 앞으로의 수사도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수사중단과 불기소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법원의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한 이유는 뭔지, 취재된 게 있습니까?

[기자]

최대 쟁점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두 사람의 강요미수 혐의와 공모 여부였는데요.

일부 심의위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기존에 공개된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이른바 '부산 녹취록' 외에 공모관계를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전 기자가 보낸 편지에 시나리오가 등장하는데 그게 그대로 진행됐다"며 녹취록만이 증거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는데요.

수사팀이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위원들이 이 전 대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수사팀 입장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앵커]

이번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담을 좀 덜게 되겠군요.

[기자]

심의위 의견은 권고일 뿐 강제 효력이 없어 수사팀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외부의 의견도 첨예하게 엇갈린 가운데 나온 판단이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의 연루됐다고 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역사상 2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안으로 그간 법무부와 검찰이 숱한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요.

이번 심의위의 결론으로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추 장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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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