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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마개 미착용 맹견 사고…반려견 죽고 주인 다쳐

사회

연합뉴스TV [단독] 입마개 미착용 맹견 사고…반려견 죽고 주인 다쳐
  • 송고시간 2020-07-29 07:34:16
[단독] 입마개 미착용 맹견 사고…반려견 죽고 주인 다쳐

[앵커]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산책 중인 소형견을 물어 죽이고 이를 말리던 사람까지 공격했습니다.

반복해 일어나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흰 소형견이 고개를 돌리자 순식간에 검은 대형견이 달려듭니다.

주인 뒤로 피해보려 하지만 이내 물어뜯기고 맥없이 쓰러집니다.

대형견 주인이 말려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 25일 저녁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에서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공격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당시 저곳에서 달려들었던 대형견이 소형견을 죽음으로 내모는 데 걸린 시간은 15초에 불과했습니다.

로트와일러종은 현행법상 입마개가 의무화된 맹견인데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개물림 사고 목격자> "큰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튀어나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물어버리더라고요. 현관문에서 나올 때 자꾸 (개를) 방치를 해요"

목격자는 이 맹견이 3년 전에도 다른 개를 물어 죽였다고 말합니다.

<개물림 사고 목격자> "몇번 있었어요. 3년 전에는 죽었었어요. 저 개가 만약에 갓난 아기한테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자기 개는 아낀다고 또 입마개는 하기 싫은 거예요"

함께 다친 피해견주는 가해견주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달리 11년동안 키운 반려견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가해견주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재물손괴죄의 특성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을 해쳤을 때 지금은 조금 (처벌이) 어려운 측면이...보통은 민사적으로...(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서 전문가들과 논의중..."

정부는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해 안락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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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