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안 재가…전국 7곳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7일) 집중호우 피해를 본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 안성, 강원도 철원, 그리고 충북 충주시와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7곳 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신속하게 조사를 마치고, 요건이 충족되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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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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