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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배 몰아도 '음주운전'…최대 징역 5년

사회

연합뉴스TV 술 마시고 배 몰아도 '음주운전'…최대 징역 5년
  • 송고시간 2020-08-15 09:43:11
술 마시고 배 몰아도 '음주운전'…최대 징역 5년

[앵커]

길고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폭염이 찾아올 예정입니다.

마지막 피서 보내러 휴가들 많이 가실 텐데요.

육지에서도 바다에서도 음주운전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거대한 선박이 다리로 돌진합니다.

결국 충돌합니다.

황급히 배를 돌리며 인근 요트장도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바다 위 음주운전, 음주운항 대표 참사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 선장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이동수 / 당시 부산지검 부장검사> "러시아인 선장이 음주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운항 지시를 한 것으로…"

큰 배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선과 낚싯배, 요트까지 바다 위 음주운항은 증가세입니다.

술을 마시고 배를 모는 음주운항은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휴가철 관광객이나 낚시꾼을 태운 채 음주운항을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와 달리 배에서는 승객들도 되도록 술을 자제해야 합니다.

<윤해진 / 해양경찰 해양안전과> "술을 드시고 낚시 어선, 레저 선박을 이용하시면 만에 하나 빠지게 되면 생존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휴가철 피서지에서 많이 타는 모터보트나 수상 오토바이, 노를 젓는 작은 고무보트 역시 술을 마시고 타면 역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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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