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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자화장실 몰카 개그맨 징역 5년 구형

사회

연합뉴스TV KBS 여자화장실 몰카 개그맨 징역 5년 구형
  • 송고시간 2020-09-11 17:46:12
KBS 여자화장실 몰카 개그맨 징역 5년 구형

KBS 내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30살 박 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이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해 설치한 뒤 장기간 불법 촬영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가 수십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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