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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내입국 거부당한 유승준…다시 소송전

사회

연합뉴스TV 또 국내입국 거부당한 유승준…다시 소송전
  • 송고시간 2020-10-07 20:21:58
또 국내입국 거부당한 유승준…다시 소송전

[앵커]

대법원 승소로 국내 입국 길이 열릴 것으로 보였던 가수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이 지난 7월 또다시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유 씨는 관련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입국이 거부당했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유승준 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2년 입국을 금지당했습니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 비자 발급마저 거부당하자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1, 2심 패소 뒤 대법원까지 갔는데, 재판부는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과정이 위법해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유 씨는 입국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지난 7월 비자 발급을 또다시 거부당했습니다.

외교부는 "관련 법령과 규정,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법한 재량권을 행사를 통해 유 씨의 사증 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인 만큼, 이번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한국행이 다시 한번 좌절된 유 씨는 지난 5일 LA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유 씨 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대해 "절차상 문제만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이었다며 "무기한 입국 금지를 당한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유 씨의 국내 입국 시도가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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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