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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오후 9시 이후 취식금지 고지에 행패

사회

연합뉴스TV 편의점서 오후 9시 이후 취식금지 고지에 행패
  • 송고시간 2020-12-23 09:41:16
편의점서 오후 9시 이후 취식금지 고지에 행패

편의점에서 오후 9시가 지나 음식을 먹다가 이를 설명하는 직원에게 행패를 부린 남성을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벽 연수동 한 편의점에서 직원 A씨가 손님 B씨의 행패를 견디지 못하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오후 9시 이후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여러차례 말했지만, B씨가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B씨의 행적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오후 9시가 넘으면 일반식당과 동일하게 편의점 내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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