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DSR 규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오늘(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아파트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지도 문건을 최근 시중은행에 내려보냈습니다.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졌다면 이주비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등은 확대된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단 분양권 등이 오늘 이후 전매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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