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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입고 도주"…불법체류자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회

연합뉴스TV "가운입고 도주"…불법체류자 자가격리 무단이탈
  • 송고시간 2021-07-13 22:02:07
"가운입고 도주"…불법체류자 자가격리 무단이탈

[앵커]

임시 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한 외국인이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해당 외국인은 자진 귀소했다는데요.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중구의 한 자가 격리자 임시 생활시설.

지난 12일 오후 3시 반쯤, 이곳에서 112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자가격리자가 시설을 무단이탈했다는 겁니다.

무단이탈자는 불법 체류 중인 20대 중국인 여성.

자가격리 중이던 여성 A씨는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호텔 가운을 입고 지하 1층 계단을 이용해 도주했습니다.

경찰과 이곳 직원들은 한동안 주변을 수소문하며 A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인근 상인 / 음성변조> "3시쯤에 오셨는데 잠시 여쭤볼 게 있는데요 하면서 가운 입은 사람 못 봤냐 이렇게 여쭤보셔서 못 봤다고 하니 가셨어요."

신고가 들어온 지 4시간 정도 지난 뒤, 자진 귀소하던 A씨를 경찰이 발견해 임시 생활시설로 같이 돌아왔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A씨를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했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외국인은 무단 이탈 시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에서는 델타 변이에 이어 남미발 람다 변이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

만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가 코로나19 확진자라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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