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가게 20대 사장에 문자 수백통 60대…스토킹 유죄

꽃가게를 운영하는 20대 여성에게 600차례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한 달간 꽃가게 사장인 20대 여성 B씨에게 모두 61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꽃가게에 손님으로 갔다가 B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계속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젊은 여성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과 집착을 드러내며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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