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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69시간 일하고 충분한 휴식"…노동계 반발

사회

연합뉴스TV "주 최대 69시간 일하고 충분한 휴식"…노동계 반발
  • 송고시간 2023-03-06 21:23:36
"주 최대 69시간 일하고 충분한 휴식"…노동계 반발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해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연장근로를 저축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노동계는 시대착오적인 개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확정한 근로시간 개편방안에 따라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합니다.

기존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과 12시간의 연장 근로시간에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부터 '연' 단위까지 확대한겁니다.

분기 이상의 경우 총량은 줄이도록 해 분기는 90%, 반기는 80%, 연 단위는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중 선택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고,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면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1주 64시간은 초과할 경우 정부가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 산재 과로 인정 기준입니다.

정부는 일단 휴가 활성화로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장근로를 저축해 휴가로 쓸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미리 연장·야간 등 수당을 포함시킨 포괄임금의 오남용을 꼽으면서 일한 만큼의 보상은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스스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근로시간 단축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마저 선택 사항으로 돌린 사업주의 이익만 있을 뿐인 개편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아침 9시 출근해 자정까지 일해도 합법이 되는 제도 개편"이라며 휴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에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시대착오적 초장시간 노동 조장법으로 노동자 선택권 존중은 허울에 불과하다"며 "제도 개악시 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법 개정 사안이 많은 상황으로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52시간제_유연화 #근로시간_개편 #근로시간저축계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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