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도로 등에 설치된 주소정보 표지판의 바탕색이 '남색'에서 '청색'으로 변경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소정보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바탕색은 기존 '남색'에서 눈에 더 잘 띄는 '청색'으로 바꾸고 도로명은 아래에, 기초번호는 위에 배치합니다.
또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등을 고려해 설치 높이 하한을 기존보다 30㎝ 낮춰 1.5m로 조정합니다.
최진경 기자 (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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