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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도로 위 '마약 운전'…현장 단속 한계

사회

연합뉴스TV 반복되는 도로 위 '마약 운전'…현장 단속 한계
  • 송고시간 2024-03-30 10:13:56
반복되는 도로 위 '마약 운전'…현장 단속 한계

[앵커]

마약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인데요.

마약 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서울 관악구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일당 3명을 경찰이 추격전 끝에 붙잡았습니다.

모두 캄보디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였는데, 이들이 버리고 간 차량에서 필로폰이 발견됐습니다.

마약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것입니다.

서울 강남에선 지난 23일과 24일 연이틀 마약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이튿날 또 다시 마약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을 의심한 이웃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른바 '마약 운전' 적발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마약을 투약하고 2차 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최근 3년간 연평균 209건.

이 가운데 교통 범죄는 59건으로 전체의 30% 수준에 이릅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마약 투약 여부를 즉각 확인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음주운전 단속식으로 접근해서는 마약 단속을 할 수가 없죠. 소변 검사 모발 검사라고 하면 간이 검사라고 해도 상당히 소요가 될 테고요."

마약운전 단속 절차와 방법을 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중 마약투약 범죄 피고인을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마약 운전에 대한 약한 처벌도 문제로 꼽힙니다.

약물을 투약한 뒤 운전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마약 운전에 대한 현실적인 단속 방법과 함께 처벌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마약운전 #단속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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