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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도 '선거법' 주의보…벽보·현수막·인증샷 '조심'

사회

연합뉴스TV 유권자도 '선거법' 주의보…벽보·현수막·인증샷 '조심'
  • 송고시간 2024-03-31 21:35:37
유권자도 '선거법' 주의보…벽보·현수막·인증샷 '조심'

[앵커]

본격적인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에 대한 훼손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후보 캠프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조심해야 할 사안들이 있는데요.

진기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앞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습니다.

누군가 얼굴 사진을 라이터로 훼손했고, 후보 캠프 측은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후보를 알리는 선거 벽보가 붙는 곳은 전국 8만 3천여 곳.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선거운동 시작 다음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현수막의 고정끈이 절단된 채 발견돼 캠프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는데, 선전 시설뿐 아니라 이를 고정하는 테이프나 끈을 훼손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1대 총선 당시, 경북 성주군에서 후보자 선거 현수막의 고정 끈을 풀고 가위로 잘라 훼손한 A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투표 당일 인증 사진도 주의해야 합니다.

투표소 안에서는 인증 사진을 촬영할 수 없고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부터는 유권자도 길이와 높이가 각각 25cm 이내인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당일에는 인터넷 전자우편이나 문자 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량으로 단체 문자를 보내거나 전문 업체를 통해 문자를 전송하는 건 불법입니다.

또 후보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해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거나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h@yna.co.kr)

#총선 #벽보 #선거법 #인증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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