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구미 스토킹 살인 사건 피고인인 서동하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동하에게 평생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스토킹하던 옛 여자친구가 자신을 신고한 사실에 앙심을 품어 보복 살해한 서동하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동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 8일, 피해자 A씨가 살고 있던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흉기로 A씨를 살해하고, A씨의 어머니 B씨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를 흉기로 55차례에 걸쳐 공격하고 A씨가 쓰러진 뒤에도 무참히 공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를 저지하려던 A씨의 어머니 B씨도 여러 차례 공격하고 범행 도중 목격자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했다"며 잔혹한 범행을 꾸짖었습니다.

서동하는 A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주변을 맴돌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에 찾아가는 등 A씨를 스토킹했습니다.

공포와 불안을 느낀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수사 결과, 서동하는 범행 전 6자루의 흉기와 둔기를 준비하고, 인터넷 검색으로 살상 부위를 조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서동하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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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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