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서정빈 변호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재가 추가 증인을 채택하면서 오는 20일로 10차 변론기일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일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하고, 다음주 목요일(20일)로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헌재가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한 배경, 뭐라고 보세요?
<질문 2> 앞서 헌재가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었는데, 이번엔 받아들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는 계엄 관련 국무회의 당시 상황과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국정 마비 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라며 증인으로 신청했는데요. 다음 변론에서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3> 홍장원 전 차장은 이미 지난 4일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습니다. 어제 변론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윤 대통령 측이 다시 불러달라고 요청해 또 다시 심판정 증언대에 서게 됐는데요. 윤 대통령이 홍 전 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가 뭘까요?
<질문 4> 그런데 다음주 목요일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헌재가 받아들일까요?
<질문 5>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이 잡히면서 선고는 언제쯤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만약 10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선고는 언제쯤 이뤄질까요?
<질문 6> 형사 재판에 대해서도 다뤄볼게요. 다음주 목요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본격적으로 재판에 들어가기 전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할 의무는 없는데요. 이후 재판에선 윤 대통령이 출석해 직접 발언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질문 7>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심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속의 위법성을 주장해 온 윤 대통령 측이 통상 청구하는 보석 대신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은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취지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8> 한편,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다수의 정치·사회계 인사 이름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0여명 수집', '수거 대상 처리 방안' 등 문구도 포함됐는데요. 이 수첩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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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재가 추가 증인을 채택하면서 오는 20일로 10차 변론기일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일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하고, 다음주 목요일(20일)로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헌재가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한 배경, 뭐라고 보세요?
<질문 2> 앞서 헌재가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었는데, 이번엔 받아들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는 계엄 관련 국무회의 당시 상황과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국정 마비 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라며 증인으로 신청했는데요. 다음 변론에서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3> 홍장원 전 차장은 이미 지난 4일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습니다. 어제 변론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윤 대통령 측이 다시 불러달라고 요청해 또 다시 심판정 증언대에 서게 됐는데요. 윤 대통령이 홍 전 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가 뭘까요?
<질문 4> 그런데 다음주 목요일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헌재가 받아들일까요?
<질문 5>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이 잡히면서 선고는 언제쯤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만약 10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선고는 언제쯤 이뤄질까요?
<질문 6> 형사 재판에 대해서도 다뤄볼게요. 다음주 목요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본격적으로 재판에 들어가기 전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할 의무는 없는데요. 이후 재판에선 윤 대통령이 출석해 직접 발언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질문 7>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심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속의 위법성을 주장해 온 윤 대통령 측이 통상 청구하는 보석 대신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은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취지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8> 한편,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다수의 정치·사회계 인사 이름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0여명 수집', '수거 대상 처리 방안' 등 문구도 포함됐는데요. 이 수첩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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