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미군 장병이 항소심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오늘(19일) 준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미군 장병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께 숙박업소와 부대 내 숙소에서 한국 국적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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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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