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관련 '채권 돌려막기'를 일삼은 증권사 9곳에 대해 기관 경고·주의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융위는 제3차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 9개 증권사 기관제재를 확정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8개 증권사는 기관경고를, SK증권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금융위는 9개 증권사에 모두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윤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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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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