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 한 축사에서 소 63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농장주를 입건했습니다.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축사주인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농장 관리를 소홀히 해 소 63마리가 굶어 죽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는 앞서 "개인 사정으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소 사체에 대한 검사에서는 전염병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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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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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앞서 "개인 사정으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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