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로 인해 제대로 일할 수 없는 근로자가 보다 쉽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내부 지침을 개선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고용노동부와 범죄 피해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관해 논의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범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무지에서 범죄가 발생하거나 가해자에게 근무지가 노출되는 등의 문제로 직장에서 더는 일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관련 수사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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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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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범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무지에서 범죄가 발생하거나 가해자에게 근무지가 노출되는 등의 문제로 직장에서 더는 일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관련 수사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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