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법적 대응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어제(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T를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변호사는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며, 참여 의향을 밝힌 1천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본 '집단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어제(30일) 오전 SKT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회사 측에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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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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