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 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재구속은 불가능해 불구속 기소했는네요.
자세한 사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기자]
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뒤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서 보완 수사를 거쳐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단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 수사는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직권 남용 혐의 사실관계가 내란 혐의와 다르지 않고, 신속하게 기소해서 같이 심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은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 담화문 통해서 충분히 확인돼있기 때문에 기소하는데 전혀 무리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오늘 추가 기소한 내용을 현재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함께 다루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위한 병합신청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았냐는 질문에 검찰은 "형사소송법 208조에 의해서 수사기관은 똑같은 범죄사실로 두 번 구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 사령관 등은 직권남용으로 함께 기소된 공범이고 이들의 지시를 받은 군경 등이 직권남용 피해자 범위에 들어갑니다.
검찰 특수본은 당분간 유지되며, 남은 수사와 공소 유지 등을 계속 담당할 방침입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윤 전 대통령과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조성흠(makehmm@yna.co.kr)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 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재구속은 불가능해 불구속 기소했는네요.
자세한 사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기자]
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뒤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서 보완 수사를 거쳐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단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 수사는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직권 남용 혐의 사실관계가 내란 혐의와 다르지 않고, 신속하게 기소해서 같이 심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은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 담화문 통해서 충분히 확인돼있기 때문에 기소하는데 전혀 무리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오늘 추가 기소한 내용을 현재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함께 다루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위한 병합신청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았냐는 질문에 검찰은 "형사소송법 208조에 의해서 수사기관은 똑같은 범죄사실로 두 번 구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 사령관 등은 직권남용으로 함께 기소된 공범이고 이들의 지시를 받은 군경 등이 직권남용 피해자 범위에 들어갑니다.
검찰 특수본은 당분간 유지되며, 남은 수사와 공소 유지 등을 계속 담당할 방침입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윤 전 대통령과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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