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시설·물품 입찰 과정에서 255억원대 담합 비리를 저지른 업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사 대표 김모씨 등 국내 하도급업체 11곳의 임직원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군 산하기관인 미 육군공병대와 국방조달본부에서 발주하는 주한미군 병원시설 관리 및 물품 공급·설치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검찰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간 맺은 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이 공조 수사한 첫 사례입니다.

조성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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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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