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예금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의 예금 보호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써 지난 2001년 설정된 한도는 24년 만에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만, 금리가 비교적 높은 2금융권으로 대규모 자금 이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는만큼 향후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상시점검 T/F가 가동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그간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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