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임금체불과 관련한 구속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이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4.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지적장애인이나 외국인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수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10월 시행을 앞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해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광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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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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