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고발한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부서에배당됐습니다.

공수처는 어제(19일) 형법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된 지 부장판사의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지난 1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여름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며 폭로했는데, 지 부장판사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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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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