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허위 보도를 한 스카이데일리 기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카이데일리 소속 A기자에 대해 지난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허위 기사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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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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