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불법 체류 중 SNS를 통해 의약품을 판매한 50대 중국인 여성을 약사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거해 오늘(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2017년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7년 넘게 불법 체류하며, 재작년 8월부터 중국 SNS에 다이어트약 등 의약품 광고를 올려 제주 전역에 불법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압수수색을 통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과 각종 의약품을 확보했으며,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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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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