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한 7세 원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학원 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살 B양 측이 '학원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하자 학원과 학원 차량 내에서 B양에게 여러 차례 소리를 지르고,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원 원장으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동에게 정신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준 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하준(haju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