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2011년 탈북한 A씨는 2012년부터 제주에 살면서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레이더기지를 찾아가 규모 등을 확인하면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 등을 북한 측에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탈북민들의 동향을 파악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사건은 조만간 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 재판부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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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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