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모든 은행지주와 은행은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경영 승계 절차를 시작하도록 내규를 개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은행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지난해 도입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경영 승계 절차의 조기 개시가 전 은행권에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평가를 강화했으며, 사외이사 평가에 외부기관 활용이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경영승계 전반의 체계화, 장기 연임 검증 강화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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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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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평가를 강화했으며, 사외이사 평가에 외부기관 활용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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