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8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조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뜨리고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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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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