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업종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 등의 품목을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푸라닭'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더스에프앤비는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등을 다른 구입처에서 구매할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60계'를 운영하고 있는 장스푸드도 홍보용 라이트패널 등을 본사가 아닌 곳에서 구매하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임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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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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