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최근 고양시에서 총 27억원 규모의 하수요금 누락분이 뒤늦게 시민들에게 부과되며 논란이 됐는데요.

하수요금 누락 문제, 고양시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실을 확인한 경기 고양시는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확인 결과 요금이 미부과된 가구는 4천여 가구에 달했고, 3년치 요금 총 27억 원이 소급 부과됐습니다.

개인 하수도나 정화조를 쓰던 집이 공공하수관로와 연결됐는데도 이 사실이 전산에는 누락된 겁니다.

<고양시 관계자> "전산에 하수 업종을 입력하게 돼 있는데요. 그 당시 담당자들의 착오로 인해서 기초자료가 누락된 걸로 보입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경우도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난 2021년 하수관로 정비사업 때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관계자> "3년에 걸쳐서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건에 대해서 전수조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해 하수 요금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공고를 한 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요금 부과 시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수관로 유지·보수를 위한 정비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공하수관로에 연결되는 세대는 늘어나는데, 규정이 없으니 새로 편입된 가구의 전산 등록은 미뤄지고 요금이 누락되는 겁니다.

<김길복 / 수도경영연구소 소장> "그런 갈등은 충분하게 생길 수 있어요. 하수도 요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끔 부과 시점이라든가 이런 걸 명확하게 해야한다. 시행령을 개정보완해야 된다…"

실질적인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통해 재정 누수를 막으려면 보다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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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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