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동안 40억 원가량의 회삿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울산의 한 업체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며 2002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사 자금 40억 5천만 원을 110번에 걸쳐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부하직원과 회사 재무상태표 내역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숨긴 걸로 드러났고 범행을 도운 부하직원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전동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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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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